임금체불 대표 퇴임요구 외국인 대법원 "협박죄 아냐" 파기환송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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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린 외국인들이 회사 대표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협박죄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프로그래머 A씨와 미국 국적의 프로그래머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외국인인 A씨와 B씨는 K팝 공연기획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직원이었다. 그러나 2015년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사무실 임차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자 이들은 대표이사 C씨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했다. 모바일 투표 관련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했지만 C씨가 무리하게 추진해 그의 경영 능력을 의심한 것이다. 사임제안서는 C씨가 회사 주식 10%만 받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법적 책임을 전부 없애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만약 C씨가 사임을 거부하면 임금 체불 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경영 상황을 주요 투자자들에게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1심과 2심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이 사전에 투자자들을 만나 C씨의 사임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잔류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사정을 공유하고 사임제안서를 마련한 것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자발적·집단적으로 마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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