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혜택 받자"… 한부모가정 만드는 얌체족
아이 혼외자 등록후 지원받아
주택 특공·양육비·교통비 등
한부모가정 위한 지원 많아
부정수급 적발 갈수록 늘어
혼외자 비중도 2.9%로 쑥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혼외자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주택 특별공급 기준을 악용해 두 채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가구당 한 번뿐인 특별공급의 기준도 교묘히 피했다. A씨는 2021년 임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조건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한 뒤 한부모가족 가산점까지 받아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신혼부부 특공에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배우자인 B씨는 기혼자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에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해 또다시 당첨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A씨와 B씨의 주소지가 같다는 걸 의아하게 여긴 국토교통부의 조사로 드러났고, 결국 그들은 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소지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점검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부정 청약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난이 겹치며 살림살이가 나날이 팍팍해지자 각종 지원금과 주택 청약가점 등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혼외자로 만드는 얌체족이 늘어 가고 있다.
실제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얌체족이 군침을 흘릴 만큼 매력적이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매달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중·고교생일 경우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가 나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에서는 분기별로 자녀 1인당 8만6400원의 교통비를 준다. 그 밖에 휴대폰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가사서비스'도 월 2~3회 제공된다. 또 한부모가족이면 신혼부부·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 신청 조건을 만족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때도 한부모가족일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58% 이하다. 한부모가족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거나, 한부모 본인 명의의 집에 함께 사는 부모 등이 있어도 오직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만 파악하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벌이가 적은 쪽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 요건을 맞추기에 용이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722건이었으나 2020년 785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2년 전에 비해 14% 늘어난 824건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여가부가 법원행정처와 연계해 한부모가족 지원자를 까다롭게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11월 기준으로 부정 수급을 694건 적발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교롭게도 한국의 혼외자 비중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1년 2.0% 내외를 유지하던 혼외자 비중은 2019년 2.3%로 오른 뒤, 2020년 2.5%, 2021년에는 2.9%에 도달했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혼외자 비중이 2.9%까지 오른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며 "2022년 추계가 2.9%를 넘어간다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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