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은 NO…교수 본인 '강아지 임종' 휴강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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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 대학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학교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교수 재량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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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4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조부상으로 인한 결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 대학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반려견 임종 지키려 휴강"입니다.
지난달 23일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학생 A 씨는 B 교수에게 할아버지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데요.
A 씨는 과 사무실에도 문의해봤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교수 재량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A 씨는 B 교수가 얼마 전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누리꾼들은 "자신의 슬픔은 크고 타인의 슬픔은 작다는 건가요?", "학문적 능력은 어떨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은 형편없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처 : 에브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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