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극단 선택 군인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4. 17:36
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이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혹행위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보험사 등 2곳에서 아들 C씨 명의의 보험을 1건씩 가입했다. C씨는 2016년 12월 군에 입대한 후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폭행을 당했고, 결국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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