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2023년 동래구 우수납세자 선정… 오는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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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가 4일 '2023년도 동래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해마다 구세 납부 실적이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우수납세자는 법인 1곳, 개인 1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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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3년 유예·납세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등 혜택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해마다 구세 납부 실적이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우수납세자는 법인 1곳, 개인 1명을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구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구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동래구 세무1과로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킨 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평소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구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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