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리금 400만원까지… 대중교통 사용액은 80% 공제

정석우 기자 2023. 1.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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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종이로 출력해 회사가 요청한 마감일(통상 1월 말~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작년에 920만원의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은 A씨의 경우 종전 방식대로 하면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40%인 368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89만명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2%에서 15%로 늘어났다.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세대주인 직장인 본인의 작년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계약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대상이다. 2020년 기준 53만명쯤 된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소득공제는 연 소득을 줄여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액은 원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 7~12월에 한해 공제율이 80%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올해 상반기(1~6월) 공제율도 80%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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