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만 받아도 회계감사 … 부정수급 정조준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 4. 17:33
기재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3억원만 받아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3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크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회계감사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보조금 수급액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이 각각 3억원, 10억원 이상인데 정부는 이를 1억원,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52.9%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의 16.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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