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이상 태양광사업 시군구 주민들도 참여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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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읍·면·동 주민들만 참여 가능했던 '태양광발전 주민참여사업'을 개선해 100㎿ 이상 사업에 한해 시·군·구 주민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과 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사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주민 참여 범위는 태양광·육상풍력의 경우 반경 1㎞인데, 이를 태양광은 500m, 육상풍력은 1㎞로 세분화하고 해상풍력은 최근접 해안지점 기준 5㎞에서 발전소 기준 5㎞로 변경한다. 참여할 수 있는 행정구역도 태양광과 육상풍력, 해상풍력 모두 100㎿ 이상인 경우 시·군·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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