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 낸 직장인, 102만원 환급받으세요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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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잘 챙기면 쌈짓돈 쏠쏠
월세 세액공제율 더 늘어나
연봉 5500만원 이하 땐 17%
작년 하반기 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80% 상향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10%P↑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유리지갑' 직장인들로서는 1년간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지면 쏠쏠한 쌈짓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매년 공제 항목과 공제율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공제액도 더 챙길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직장인에 대한 환급 혜택이 확대됐다. 금리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대출 원리금과 월세 공제 혜택도 커졌다.

4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정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 도입됐던 간소화 서비스로 직장인은 일일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침으로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전세 세입자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며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을 임차했어도 공제가 어렵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월세 공제액이 확대된 건 세입자로서는 희소식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지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높아졌으며 급여가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2%에서 17%로 오른다. 지난해 5000만원을 벌었던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지급하고 있다면 한 해 월세 납입액인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72만원에서 30만원을 더 환급받게 된다.

직장인에게 와닿는 또 다른 혜택은 지난 한 해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환급분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 중 지출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관련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에서 두 배 늘어났다. 전통시장 지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따로 추가 지출액의 20%를 공제한다. 다만 두 증가분에 대한 공제액 합계는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가령 1년간 7000만원을 번 직장인이 2021년 2000만원을 쓰고 지난해 37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3700만원 중 500만원은 전통시장에서, 200만원은 상·하반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100만원씩 사용했다.

이때 일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87만5000원이고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 공제액이 각각 200만원, 120만원으로 계산돼 총 507만5000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추가 공제를 더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카드 이용액 중 전년도의 105%를 넘는 금액 320만원에 대한 공제와 전통시장 지출공제 16만원 등 총 336만원이 환급 대상인 것이다.

공제액은 총 843만5000원이지만 기존 한도인 300만원과 신설된 3가지 추가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적용돼 공제액 한도는 총 600만원이다. 종전이라면 공제금액이 467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32만5000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다.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도 늘었다. 난임시술은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한시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 해 더 연장된다. 지난해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면 20%, 1000만원을 초과하면 35%로 기존 법령보다 5%포인트씩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연말정산제도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돼 따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인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달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 지급자는 이달 소득분 지급 시 작년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28일까지 내야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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