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취업 청년 소득세 90%↓ 셋째 자녀 세액공제 70만원
부모님과 거주지 같지 않아도
실제 부양관계라면 인적공제
의료·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
실손적용 의료비는 신청 불가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지만 기본적인 사항도 헷갈리기 일쑤다. 또 부분적으로 제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들이 국세청에 많이 물어본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작년에 회사를 여러 번 옮겼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작년 12월 말 근무지와 그 이전에 일했던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다. 이때 이전 회사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 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 조기 제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결혼했거나 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작년에 결혼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작년에 사망했을 때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단 작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만 60세 이상이라는 소득·연령 요건만 충족되면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된다.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따로 거주하지만 금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첫째와 둘째는 모두 만 7세 미만인데 작년 말 셋째를 출산했다. 자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게 되나.
▷출생·입양 세액공제에서 셋째 출산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을 할 당시 만 15~34세 이하였던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2023년 말까지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매년 1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회사에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담하는 가산세가 있나.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올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소득 종류 등 지급명세서 내용이 잘못 작성됐다면 지급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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