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갭투자 `화곡동 빌라왕` 50대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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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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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강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빌라 한 채당 평균 500만~800만원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해당 차액으로 다른 빌라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강씨는 신축빌라 분양 등 과정에서 매매 비용을 사실상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매매 대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법이다.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비용 지출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는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된다.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대량의 피해자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도 공인중개사들은 그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다. 이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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