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빌 게이츠도 못 피한 머그샷…이기영은 거부

김수진 2023. 1.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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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뒤 이른바 '머그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유권해석입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흉악범죄뿐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피의자 머그샷 공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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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뒤 이른바 '머그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으로, 피의자의 가장 최근 모습을 담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경찰이 공개한 이씨의 사진은 머그샷이 아닌 그의 운전면허 사진으로, 이씨의 실물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씨가 동의하지 않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유사 범행 예방 및 재범 위험성 억제라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더구나 이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을 때도, 4일 검찰에 송치될 때도 각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유권해석입니다.

문제는 신분증 사진은 촬영 당시와 현재 모습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미지 후보정 작업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역무원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주환, 이른바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흉악범죄뿐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종 유명인의 머그샷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대 초반이던 1977년 무면허 난폭 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돼 촬영한 머그샷이 대표적입니다.

미국도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일부 주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피의자 머그샷 공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 기획·구성: 김수진 | 연출: 류재갑 | 촬영: 김진권 | 편집: 류정은 >

<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The Royal Doulton Specialist·Paramount Movies Digital·HotDocsFest·UniversalMoviesINTL·FBI 유튜브 >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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