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거리’ 신촌 연세로, 9월 말까지 차량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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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올해 9월 말까지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의 신촌 연세로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유동인구 등 상권 관련 데이터와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율 등 교통 관련 데이터를 조사해 7~9월 중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해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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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올해 9월 말까지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4일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연세로를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 통행은 상시 제한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이 일시정지되더라도, 보도폭(7~8m) 등 보행환경과 왕복2차로(차로폭 3.5m)는 유지되며, 연세대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도 지금처럼 유지된다.
연세로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구간으로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됐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신촌상권 악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인근 대학의 재학생과 환경단체는 보행·문화공간 축소와 대기오염 유발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상권침체의 원인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와 신촌상권 자체의 매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반박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의 신촌 연세로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유동인구 등 상권 관련 데이터와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율 등 교통 관련 데이터를 조사해 7~9월 중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해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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