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횡령·무자본 M&A 허위 재무보고 주의하세요
경기침체에 기업들 자금난
더 세밀해진 기업감사 주문
#1.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사채업자에게서 자금을 끌어와 A상장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비상장사 B사에 투자했다. M&A 세력과 B사는 사실상 공모한 사이로, B사에 투자된 돈은 그대로 M&A 세력에 흘러들어가 사적으로 유용됐다. 감사인은 부정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내부감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대표이사들의 횡령 사실이 확인됐다.
#2. C사는 영업 손실이 이어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가공의 매출을 재무제표에 올리기로 했다. C사 대주주는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빌려주고 C사는 거래처와 매출 계약을 체결해 가공의 매출을 냈다. 이후 거래처는 C사에서 빌린 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감사인은 여러 비정상적 거래와 지출을 발견했고 신규 거래처 재무제표까지 검토한 결과 사업영위 능력이 없음을 확인해 C사의 부정을 밝혀냈다.
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수집·분석해 감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양호한 재무 실적을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7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15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정행위 대부분(73%·16건)은 경영진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는 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사례처럼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뒤 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한 사례가 발각됐다.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감사 시 유의 사항으로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무자본 M&A 추정 기업 △시장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빈번한 기업 등을 꼽았다.
또 부정행위 등의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감사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부족, 인터넷 상거래 등 복잡 다변한 거래, 부정거래 증가 등 늘어난 감사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감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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