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부산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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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62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총 486만원 상당을, 지난해 설을 앞두고 조합원 288명을 상대로 1인당 1만8000원씩 총 518만원 상당을, 지난해 3~8월 조합원 60여 명에게 총 36만원 상당 등 총 104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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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62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총 486만원 상당을, 지난해 설을 앞두고 조합원 288명을 상대로 1인당 1만8000원씩 총 518만원 상당을, 지난해 3~8월 조합원 60여 명에게 총 36만원 상당 등 총 104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을 앞두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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