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車 제도…"개소세 인하 연장·다자녀 가구 개소세 면제"

김종성 2023. 1. 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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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오는 6월까지, 친환경차 소비세 감면은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8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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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정비 목적이면 번호판 뗄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올해부터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오는 6월까지, 친환경차 소비세 감면은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소세 연장 안내문이 게시된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사진=뉴시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4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구매시 내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 연장돼 2024년말까지 지속된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아울러 18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된다.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1.05%에서 2.5%로 현실화되면서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된다. 오는 3월부터는 1천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게 된다.

관세부문은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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