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운전' 현직 판사,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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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3가지로 규정돼 있다.
법원 측은 이 같은 비판에 "무면허 운전은 통상 견책 처분을 받는데 이번에는 전력을 고려해 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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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3가지로 규정돼 있다.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파면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법조인이 신이다" "살인하면 6개월 쉬는 거냐" "1개월 뒤 다시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 며 공분하고 있다.
법원 측은 이 같은 비판에 "무면허 운전은 통상 견책 처분을 받는데 이번에는 전력을 고려해 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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