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역 구해 13억 대출받은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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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대역을 내세워 13억 원을 대출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온라인에서 모집한 B 씨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 주면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버지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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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대역을 내세워 13억 원을 대출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A 씨 아버지인 척 연기한 40대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온라인에서 모집한 B 씨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 주면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버지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대부업체가 위임한 법무사가 찾아오자 거동이 불편하다며 침대에 누운 상태로 A 씨의 아버지인 척 대출 서류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아 이런 일을 꾸몄는데, 대출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투자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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