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호황 골프장 집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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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속에 호황을 누린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차량·선박 등과 달리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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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속에 호황을 누린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에 열린 '도·시군 합동 지방세 조사법인 선정 협의회'에서 정한 2023년도 지방세 조사 운영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방세 조사 운영방안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면제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골프장과 호화리조트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동산·차량·선박 등과 달리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악용해 허위·유사 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야 또는 농지를 취득한 뒤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도 적극적으로 조사한다.
이 밖에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와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면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지방세 조사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와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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