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경유차 환경부담금, 한 번에 납부땐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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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경유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차량에 대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버에 신청해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된 연납 제도를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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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경유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차량에 대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버에 신청해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경유차량 소유자로 올 상반기 중 폐차나 명의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규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은평구 기후환경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매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7월~올해 6월 말까지 1년으로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창구,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된 연납 제도를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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