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불법 촬영' 징역 6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