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 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김미경 2023. 1. 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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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시장에서 쌀을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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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시장에서 쌀을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초과생산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려하자 직접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대립 속에 심사가 지연됐다.

국회법을 보면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로부터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넘겨 받은 법안을 60일 안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라 5분의 3이 안되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가세하면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졌다.

1월 임시회를 열 경우 민주당은 곧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 반대 입장을 낸 것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해수분야의 수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가 올해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 규모가 올해 100억달러, 2027년 150억달러로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기업 육성에 올해 1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구축하고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

해수부는 위기대응펀드 1조원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구축한다. 또 김과 참치 등 블루푸드(수산식품)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45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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