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교생 차량에 고향 찾은 대학생 참변
■ '비대면 인증' 차 빌린 10대…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사망
어제(3일) 오전 9시 반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인 16살 A 군이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25살 B 씨를 치었습니다.
차량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인도에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군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공유 플랫폼 소속 차량으로, A 군과 A 군의 친구가 사고 당일 새벽 1시, 대전에서 빌린 차량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이들은 A 군 친구가 들고 온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유 플랫폼 사이트의 인증절차를 뚫었고, '스마트 키' 역할을 하게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을 빌렸습니다.
A 군은 친구를 태우고 대전과 세종,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 지역 곳곳을 누비다 친구를 내려준 뒤 집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 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의 데이터 기록장치를 분석해 과속과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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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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