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10대 때 속아서 나체 촬영"…영화사 소송

한류경 기자 2023. 1.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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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드 위팅과 올리비아 핫세 〈사진=AP 연합뉴스〉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10대 때 영화 감독에게 속아 나체 촬영을 했다며 해당 영화사를 상대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9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인공인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10대 때 영화 촬영으로 성적 학대와 성희롱, 사기 등을 당했다며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왼쪽부터)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 〈사진=A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우들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1심 법원에 낸 소장에서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침실 장면에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배우를 속이고 나체를 그대로 영화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핫세는 15살, 위팅은 16살이었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은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살색 속옷을 입고 찍을 거라고 했다가 촬영 당일 갑자기 속옷 없이 바디 메이크업을 하고 찍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은 몸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영화에는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배우들은 "'감독이 나체로 찍어야 한다'고 했다. (감독) 요구에 따라 나체로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고, 그간의 고통과 영화 수익을 고려하면 5억 달러 이상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아직 소송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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