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합리적 조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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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 해소를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전면 해제 및 제도 개선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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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합리 규제 개선·해제,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
지역균형발전·계획적 도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도민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 해소를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전면 해제 및 제도 개선 건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에 지정되어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외곽지역은 양분 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하고 있고,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맞춰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 도민 불편 해소와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해 문제점들을 협의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역 방문,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 현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부 장관,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이 모인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부울경 시·도지사는 향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 부산, 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전면 해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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