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17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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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7일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인근에 현수막을 걸고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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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태원참사 유족들, 신자유연대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7일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인근에 현수막을 걸고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며 집회를 열었다. 당시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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