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업용 면세유 520억 추가 지원”… 19만여 농어가 혜택
전남도가 도내 19만여 농어가에 520억원 규모의 농어업용 면세유 상승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겨울철 한파 등으로 면세유 수요는 늘어난 반면, 가격은 약보합세로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가량 올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김재천 도 식량정책팀장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휘발유와 경유에,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용 등유를 추가해 보다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농식품부도 고유가로 어려운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022년 5월 평균가격의 88.5%)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특별지원이 시설원예농업인(법인)으로 한정됐고, 지원금액도 현장 농업인이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추가해 지원하고, 휘발유와 경유도 유종별 인상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중앙부처 지원시책과 도 지원계획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 시기를 일치시키고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유가 폭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며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농어업인 19만여 명에게 연초 대비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인 총 45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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