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하남·이천,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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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과 용인·하남·이천시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됐다.
이천시는 지난해 처음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1년만에 다시 교부단체가 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각종 중복 규제로 도시 발전도가 타 불교부단체와 비교되지 않을뿐더러 세입 증가 또한 관내 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유동적인 상황임을 정부에 적극 소명해 재지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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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과 용인·하남·이천시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법인세 감소 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를 지난해 166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수원시 578억원, 용인시 301억원, 이천시 607억원, 하남시 111억원의 교부세를 받는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 세입(기준재정수입액)이 필요 재정(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수원시는 지난 1996년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이후 24년간 교부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21년 관내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과 법인세 감소로 한 해 동안 교부단체로 지정됐다가 2022년 다시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처음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1년만에 다시 교부단체가 됐다.
용인시와 하남시는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각종 중복 규제로 도시 발전도가 타 불교부단체와 비교되지 않을뿐더러 세입 증가 또한 관내 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유동적인 상황임을 정부에 적극 소명해 재지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올해 불교부단체는 성남과 화성시가 유이하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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