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100m 이내로…재생에너지발전 규제 완화
지역주민 사업참여 유도해 수용성 높이고
고품질 태양광모듈 지원 늘려 국산화 유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 규정을 100m 이내로 통일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해 온 이격거리 규제를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절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과 도로와 발전설비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거리 역시 250~400m 수준이어서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부가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 이격거리 규제 자체가 없거나 3m 정도의 최소한으로 설정돼 있고, 전자파나 중금속 배출, 소음, 빛반사 등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도로 등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은 아예 없애고 주거지역에 한정해 최대 100m 이내의 이격거리 규정만 설정키로 했다. 또 이를 완화한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등 방식으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각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하고 전력 자급자족을 위한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2018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179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수 주민이 고액 투자로 수익을 독차지하거나 발전소 인접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용량과 거리 등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개편해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태양광·육상풍력발전은 참여 범위를 1㎞로 적용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500m, 육상풍력은 1㎞ 등으로 경관, 소음 등 영향을 고려해 참여 범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소수 주민이 1인당 최대 30%까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도 1세대당 3000만~6000만원으로 제한을 둬 더 많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에게도 참여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1등급 기준 높여 국산 고품질 사용 유도
저가 수입 태양광 모듈이 시장을 독식하는 걸 막는 장치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2020년 7월 탄소검증제를 도입해 태양광 모듈을 탄소 배출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의무화(RPS) 경쟁입찰 때 배점을 줘 왔는데, 이번에 최고등급인 1등급 기준을 670㎏·CO2/㎾(발전설비 1킬로와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630㎏·CO2/㎾로 더 낮추기로 했다. 또 올 4월부터 신·재생 전력을 장기간 고정가격에 팔 수 있는 한국형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참여 때도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라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발전사업 직접 이해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과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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