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웃집 모녀 살해한 50대女 구속기소…"600만원 금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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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살인,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12일 낮 12시49분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웃인 40대 여성 B씨와 10대 C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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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살인,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12일 낮 12시49분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웃인 40대 여성 B씨와 10대 C양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모녀와 아들 D군 등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고 봤다. 이후 B씨와 C양에게 각각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어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방식으로 모녀를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도 책임을 D군에게 미루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B씨 집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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