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부취제' 누출사고…감사 결과 "안전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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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부취제'가 누출돼 주변 서구 일대 등으로 악취가 확산된 사고와 관련 도시가스제조 사업장에 대한 작업관리 및 감독 소홀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취제는 천연가스나 도시가스 등에 첨가해 냄새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제로, 인체 유해성 및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부취제 30ℓ 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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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부취제'가 누출돼 주변 서구 일대 등으로 악취가 확산된 사고와 관련 도시가스제조 사업장에 대한 작업관리 및 감독 소홀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취제는 천연가스나 도시가스 등에 첨가해 냄새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제로, 인체 유해성 및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7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부취제 30ℓ 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매립지공사는 부취제 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파손돼 바닥으로 부취제가 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서구 검암동·경서동·당하동을 비롯해 경기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까지 악취가 퍼지면서 90여 건의 민원 신고가 잇따랐다.
서구는 같은 날 오후 5시54분께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를 보내 수도권매립지 내 부취제 누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현장관리 실태 및 철거작업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부취제 설비 철거 작업을 담당했던 공사 직원 A씨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채 독단적 판단으로 철거업체를 선정,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 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해야 할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고체계가 허술해 담당 부장 B씨는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야 철거 작업 사실을 인지한 부분도 확인됐다.
감사실은 A씨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B씨에게는 경고, 안전관리자 3명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리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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