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입 가시권…고팍스와 지분인수 협상

임유경 2023. 1. 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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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주주 자격에 제한이 없어,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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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바이낸스와 투자유치 논의 중으로 알려져
지급불능 빠진 '고파이' 문제 해결 시급
다음달 중순까지 투자유치 계약 마무리할 전망
현행법상 바이낸스가 고팍스 최대주주되는 것 가능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양사간 시너지는 제한적일 듯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주주 자격에 제한이 없어,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해 바이낸스와 고팍스가 오더북(거래장부)을 공유하는 등의 시너지를 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팍스는 투자유치를 위해 바이낸스를 포함해 복수의 해외 업체와 각각 협상을 진행해 왔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팍스도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렸다.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업체와 실사를 마쳤고, 양사 간의 협의도 대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고팍스가 자금력이 가장 좋은 바이낸스에 지분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사진=바이낸스)

고팍스는 현재 자금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급한 문제는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 고객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글로벌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의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고파이를 운영해왔는데, 제네시스가 유동성 부족으로 고객 인출을 중단하면서 고파이 고객도 인출이 막혀있다. 고팍스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고파이 고객에게 자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한국시장 진출을 계속 희망해 왔다. 2019년 5월 한국지사인 바이낸스KR을 설립하고 운영해 오다가 이듬해 말 규제 준수 문제로 철수한 바 있다. 최근엔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에선 직접 진출보다 현지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 진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일본 ‘사쿠라익스체인지비트코인(SEBC)’ 지분을 100% 인수하기도 했다. SEBC는 일본 금융청의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만큼 투자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준행 대표의 지분 41%를 전부 바이낸스에 매각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현행법상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더라도 양사 시너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팍스는 이용자가 적어 매수·매도 주문 체결이 잘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팍스 거래를 활성화 하려면 바이낸스와 오더북 공유가 필수적이다. 양사가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으면 고팍스 회원이 내놓은 코인을 바이낸스 회원이 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특금법상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인 정지열 프로비트 이사는 “특금법 감독규정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서로 간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제한적으로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며 “바이낸스 본사는 어느 국가에서도 인허가를 받지 않아 고팍스와 오더북 공유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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