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무효 판결 '포괄임금제'는 무엇?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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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구실로 근로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의 농어촌버스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성질 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임금지급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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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구실로 근로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의 농어촌버스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성질 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임금지급 관행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각각 산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일부 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공짜 야근'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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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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