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누구 과실?' 한문철과 누리꾼 의견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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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보고 놀라 넘어진 후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연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와 누리꾼 의견이 나뉘었다.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누리꾼은 자전거 이용자 잘못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버스 기사 100% 과실 맞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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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차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보고 놀라 넘어진 후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연을 두고 한문철 변호사와 누리꾼 의견이 나뉘었다.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누리꾼은 자전거 이용자 잘못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버스 기사 100% 과실 맞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시내버스 기사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3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는 정차한 버스와 달려오는 자전거가 보인다. 버스와 정류장 사이에는 성인 2명 정도 서 있을 만한 거리가 있다. 버스에서 손님이 내리는 순간 자전거에 타고 있던 B씨는 놀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버스 정류장 뒤편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 도로를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치료비 전액을 요구했다. B씨 조건을 들은 A씨는 황당함에 한 변호사에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버스 기사 과실 100%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지 답답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날 실시간 방송에서 진행된 진행자 투표에서는 버스 기사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94% '잘못이 있다'는 응답이 3%로 집계됐다.
반면 한 변호사는 버스가 정류장과 인도에 바짝 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버스 기사에게도 약 20% 가량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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