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지났다...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 추가
[앵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과 큐코드 입력도 의무화하는데 공항에서 확진되고도 격리 조치를 거부한 채 숙소를 이탈한 중국인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기자]
네 사회2부입니다.
[앵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나왔는데,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기자]
네. 감염재생산지수가 11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지만, 12월 마지막 주엔 정확히 1을 기록하면서 재확산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주간 확진자 수 역시, 그 전주에 비해 2.6%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추세 데이터를 봐도, 지난주 중반부터는 감염 증가 기울기가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한 번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비율'은 17.1%에서 17.9%로 증가하면서, 재감염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7만 8,575명으로 전주보다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23명으로 나흘째 6백 명대고, 사망자는 54명입니다.
[앵커]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첫날 20% 정도였는데, 어제는 더 늘었네요?
[기자]
네. 어제도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281명 가운데 26%인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2일 입국한 단기체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이틀간 누적 환자가 136명입니다.
방역 당국은 격리 시설을 현재 180개 확보했고 가동률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이탈자도 나왔습니다.
40대 중국인으로, 격리 숙소 배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사라졌는데 현재 인천경찰청이 수배 중입니다.
이 중국인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됩니다.
초기 혼란에도,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검역은 더욱 강화됩니다.
입국 후 PCR에 더해서 입국 전 48시간 안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항공기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가 부과됩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검사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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