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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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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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와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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