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단속

이은경 2023. 1.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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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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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와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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