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보이스피싱 피해 시 한번에 계좌 정지"…개정안 발의

박연신 기자 2023. 1.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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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은행마다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한 곳의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이 4조 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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