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공문서 위조 의혹…시민단체·태안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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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가세로 태안군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계룡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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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회서 의결받아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적극행정 폄훼"
지난해 3월 가세로 태안군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계룡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는 "가세로 군수를 지난 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공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가 군수의 비위 혐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문서 위조다. 지난해 3월 14일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가 군수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군의회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고,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보고, 수정안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가 군수와 최군노 전 부군수, 예산팀 등이 공모해 사전 공문서 작성 결재, 사후서명, 대리서명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군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난해 3월 15일 서면으로 열어 당일 오전 8시 7분 군의회에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소 제출 전에 수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가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대표는 가결에 서명한 위원 중 한 명이 오후 1시쯤 서명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예산 수정안 제출 뒤 사후 서명을 했다는 뜻으로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대리 서명도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시 군의 적극행정을 폄훼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태안군 측은 "당시 재난지원금 125억 원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당시 의회 일정상 추경안 심의를 받기 위해선 5개월을 기다려야 해 당시 수정안 발의는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짧은 시간 내에 수정안 작성과 의회 협의 등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것을 두고 공문서 위조로 몰아가는 것은 공직자를 더욱 더 위축시키는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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