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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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천만 원이며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은 기존 천만 원에서 천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보장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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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천만 원이며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은 기존 천만 원에서 천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천 시민은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12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보장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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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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