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확진 쏟아지는데…"내국인도 공항서 검사해야" 쓴소리

김도윤 기자 2023. 1.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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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PCR 검사소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202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속속 유입되고 있다. 입국 뒤 공항에서 즉시 코로나19(COVID-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고려하면 실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확진자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1일 이내 PCR 검사뿐 아니라 입국 뒤 공항이나 자택 도착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단 조언도 나온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금의 방역 조치로 확진자 유입을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이 발견과 전파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단 의견도 있다.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 넷 중 한 명 확진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신규 중국발 입국자 113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7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양성률(확진자 비율)은 26%다.

지난 2일부터 이날 0시까지 누적 기준으로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는 2189명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PCR 검사자는 총 590명, 이중 양성자는 136명이다. 누적 확진자 비율은 약 22.7%다.

최근 한 주간(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4일)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는 587명, 이중 중국발 입국자는 246명이다. 약 41.9%다.

기간을 지난 3일 하루로 좁히면 중국발 확진자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치솟는다. 4일 0시 기준 신규 해외 유입 국내 확진자는 총 172명, 이중 중국발 입국자는 131명이다. 약 76.2%에 해당한다.

중국발 입국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관리 잘 될까
(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PCR 검사소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202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일부터 이날 0시까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590명이 PCR 검사를 받고 1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두 지정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여기엔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자택으로 가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1일 이내 PCR 검사에 얼마나 참여할지, 또 확진될 경우 7일 격리를 잘 지킬지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40대 남성 A씨는 공항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했다. 그만큼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단 의미다.

또 중국에서 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조심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가족 간 전파 역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변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국은 절반 정도 인구가 감염된 거 같은데 지금처럼 중국발 입국자가 많이 들어오면 국내 전파를 막을 수 없다"며 "항공기 탑승 전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1일 이내 PCR 검사에 앞서 공항이나 거주지 도착 즉시 바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2중의 벽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대체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무증상 감염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며 "1일 이내 각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안심하지 말고, 특히 가족이나 지인 중 고위험군이 있으면 더욱 철저하게 주변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오류로 일부 중국발 입국자의 정보가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각 지자체의 보건소를 통해서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이 검사를 받지 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요청드린다"며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지자체를 통해 유선 등 방법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동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항에서) 검역이 이뤄지는 절차를 통해 증상이 있는 분은 PCR 검사를 시행한다"며 "(항공기 탑승 전 사전) PCR 검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의 경우 검역대에서 PCR 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다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등 부적합 여부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5일부턴 항공기 탑승 전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정부는 앞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다.

우선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항공기 탑승 전 사전검사를 의무화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같은 사전검사를 의무화한다.

이 같은 조치가 중국발 입국자를 통한 국내 유행 악화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바이러스 잠복기에 있는 확진자나 PCR 검사로 양성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음성확인서의 위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의 방역 조치가 중국발 확진자 유입을 억제하거나 전파 시간을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완벽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기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모든 확진자를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방역 조치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냐는 데 있다"며 "중국에서 이미 상당수가 감염됐다 해도 오는 2월까진 유행이 계속될 거 같은데, 비자 발급 제한이나 외국인 7일 격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자체 PCR 검사나 격리 감시 등 행정력과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지금의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향후 어떤 형태로든 새 변이가 유입되고 지금보다 유행이 더 커진다면 우린 어떤 방역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해제 시기를 좀 더 연장하고, 더 큰 유행이 도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재도입 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역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방역 정책 목적 자체가 유입 차단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차단하는 데 있다"며 "중국발 확진자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고, 새로운 변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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