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 접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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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를 통해 받는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 배관 100m당 43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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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북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를 통해 받는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 배관 100m당 43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다.

43가구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해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추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 배관 분담금 전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총 157가구가 가구당 평균 56만 원, 총 8898만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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