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국회에 제안

이재현 2023. 1.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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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노동단체 탈퇴 후 각종 소송에 휘말린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안인 일명 '원공노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공노는 입법 호소문을 통해 "노조는 2021년 8월 24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 후 조직 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 개별기업노조로 전환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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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법 호소할 방침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급 노동단체 탈퇴 후 각종 소송에 휘말린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안인 일명 '원공노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시 공무원노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공노는 입법 호소문을 통해 "노조는 2021년 8월 24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탈퇴 후 조직 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 개별기업노조로 전환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전공노에서는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을 통해 시청 노조를 괴롭히고 있다"며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한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 관련 입법을 제안하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원공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가처분과 가처분에 대한 항고,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이라며 "조합 활동 중 벌어진 일 역시 업무방해, 횡령 등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전공노가 탈퇴 조합 혹은 탈퇴를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일관된 방식"이라며 "전공노와 결별하거나 결별을 시도한 전주와 창녕, 원주 모두 전공노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연합뉴스TV 제공]

또 "더는 원공노가 당한 민·형사상 괴롭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거대 노조의 무차별 소송과 고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공노는 다음 주중 국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공노법' 입법 추진을 호소할 방침이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또 본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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