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올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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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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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제율 기존 40%에서 80%로
[더팩트|문수연 기자]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됐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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