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공방…"하자 있어" vs "긴급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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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군은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일부 순서가 부득이하게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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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군은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일부 순서가 부득이하게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기권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로 태안군수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해 3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이 지난해 3월 1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튿날인 15일 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예산안 수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와 의결 등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기권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추경 예산안 수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하루에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수정안 제출 후 심의위원의 서명을 받았거나, 대리 서명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 2명과 함께 3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 고전을 면치 못했던 가세로 군수가 1천100여표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선심성 공약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적 여유가 없고,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돼 우선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군의희에 제출하고 같은 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며 "심의위는 의결 기구가 아니고 심의와 자문 기능일 뿐이고, 지방재정 수립권자는 법적으로 군수"라고 해명했다.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봤다"며 "담당자 업무미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착오를 공문서위조로 몰아가는 것은 공직자를 위축시키고, 절차 이행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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