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세라더니 월세?”…임대아파트 시행사에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전세원 기자 2023. 1.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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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 후부터 월세를 내야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에 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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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하이플러스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에스엠하이플러스’에 시정명령

전세 1년 후 월세 전환 사실 분양시 은폐

입주 1년 후부터 월세를 내야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에 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광고를 하며 입주 후 1년 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셈이다.

공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이 같은 핵심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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