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기상지청 하청근로자 "문자로 계약종료 통보…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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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용역업체 근로자 5명이 지난 연말 계약종료를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기관인 청주기상지청의 하청 A업체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B씨 등 근로자 5명에게 '2023년도 근로계약 의사 없음'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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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정문서 기자회견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용역업체 근로자 5명이 지난 연말 계약종료를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4일 오후 충북 충주시 연수동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자 해고 통보'를 규탄하며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기관인 청주기상지청의 하청 A업체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B씨 등 근로자 5명에게 '2023년도 근로계약 의사 없음'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업체에서 해설사 등으로 근로계약을 이어온 이들은 "올해 A업체가 원청인 청주기상지청과 고용승계를 전제로 용역업체 변경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며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주기상지청의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추가특수조건에는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는 근로자 의사를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당한 이유와 사전 통지 없이 고용승계 거부를 통보한 A업체와 용역계약 조건을 어긴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청주기상지청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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