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삼성특혜? 추경호 “특정 대기업 문제 아냐…1월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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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1월이 지나기 전에 정부 법안을 제출해 가능하면 2월에 논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수조 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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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1월이 지나기 전에 정부 법안을 제출해 가능하면 2월에 논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수조 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제도는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부품·소재 관련 기업 생태계가 전부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세제"라며 "유사한 취지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낸 게 있었고,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 인하) 논의할 때도 국회 일각에서는 법인세보다 투자 이익을 타깃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상향하는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올라간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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