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가정 지원 ‘부모급여’·기초연금 인상…새해 바뀌는 보건·복지 제도

김양균 기자 2023. 1.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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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눈길·재난적의료비 대상도 확대…건보료 인상도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계묘년 새해를 맞아 부모급여가 마련되고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전국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문을 열고 재난적 의료비 대상도 확대된다.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소폭 인상될 전망. 신년에 바뀌는 보건·복지 제도를 알아봤다.

양육 부담 완화 ‘부모급여’ 관심↑

우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사진=픽셀

부모급여 최초 수령을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 입력해야 한다.

사진=조민규 기자

건보료, 1.49% 인상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6.99%에서 올해부터 7.09%로 인상된다.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만9천500원으로 같다.

참고로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 곱해서 산정된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지난해 205.3원에서 올해 208.4원으로 오른다.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0.8577%에서 0.0505%p 인상된 0.9082%로 인상된다.

사진=김양균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건보료율 인상이 되긴 했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졌다.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면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5억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다.

사진=픽셀

기초연금, 22만원 인상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올해보다 22만원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관련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오른다.

사진=픽사베이

전국 9개 의료기관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문 열어

아울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이달 시작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실시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총 9개소다. 최종 참여 의료기관들을 보면 서울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개소다. 지역별 선정 기관은 ▲전북, 전북대병원 ▲전남, 전남대병원 ▲충남, 충남대병원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등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중증 소아진료·소아재활 및 완화의료·소아응급 등 특화 사업도 추진된다. 관련해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을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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