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최대 100m 이내…산업부, 지침 마련

신지수 2023. 1.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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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이격거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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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또,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는 최소 250미터, 보통 300~400미터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이격거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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