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급선회’ 논란에 추경호 “尹 질책 전 정부 차원서 이미 검토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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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계기로 정부가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신년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당초 세제 개편안에 들어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 등이 국회에서 어그러지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지난 30일)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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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기왕 검토하던 사항을 속도낸 것”
“투자와 직접 연관되는 혜택…경제상황 고려 필요”
“1월 중 정부안 마련해 국회 제출…2월 통과 계획”
최근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계기로 정부가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세제 지원 확대 검토’ 지시 이후 정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 무산을 계기로 별도 세제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던 차에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속도를 낸 것이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4일 신년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당초 세제 개편안에 들어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 등이 국회에서 어그러지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지난 30일)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산업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 열흘 만에 정부가 말을 바꾼 셈이다.
그는 “기왕에 검토하고 있던 것을 정부도 빨리 검토를 거친 뒤 마무리해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법인세 논의 당시에도 국회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인세도 좋지만, 오히려 투자 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깃팅하는 방식을 논의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와 직접 연관이 되고, 반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혜택이 하나도 없는 구조인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 논쟁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들이든 큰 기업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는 대기업과 관련된 부품·소재 등 중견·중소기업 생태계가 모두 다같이 영향을 받는 혜택”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가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 통과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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